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코로나19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경!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3. 16.
반응형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가구 내 격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금액이 적용되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수로 인하여 오는 3월 16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금액으로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규정된 계산식을 거쳐 개인별로 차등금액이 지급되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와 정부의 예산부족때문에 가구 내 확진자 1인당 10만 원 지급으로 3월 16일부터 변경됩니다.

여기에서 가구 내 확진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의 금액이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유급휴가비용 또한 기존에는 73,000원을 사업자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45,000원으로 하향 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거나 확진자의 수가 감소할 경우 지급액은 다시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 조치를 받은 후에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서류는 전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격리해제 증명서류만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일주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재는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최대 1달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