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공약 캡쳐
부동산 정책
1. 청년 원가 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 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 세대 위주
- 일정 수준의 재산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2.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 호를 5년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3. 임기 내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4.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5.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 100%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제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
-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6.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7.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은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8.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 단지 설치
- 이주 전용 단지 부지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구 사용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ㆍ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ㆍ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ㆍ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ㆍ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ㆍ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 IEO )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ㆍ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ㆍ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ㆍ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더욱 정확한건 윤석열 공약위키로 들어가서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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