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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대 안심 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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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대 안심 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물가, 고금리 많은 힘든 시기를 겪어 계시죠? 저 또한 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안심 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연 금리 3%대로 바꿔주는 대출이 나왔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최대 2억5000만원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9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상이 되는 대출은 8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 입니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금융위원회 제공

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정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된다고 합니다.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2. 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가 적용됩니다.

 

단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 제공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 합니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하기

 

금융위원회 제공

 

접수일정은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고,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릅니다. 그러니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셔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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