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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꿈나무장학사업 장학생 (고등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정리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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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꿈나무장학사업 장학생 (고등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정리

1 추진 배경

● 예금보험공사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임직원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예보꿈나무장학사업 실시하고 있음. *`05년도부터 총 17회에 걸쳐 270명에게 2억 5,74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

2 개 요

● 주최 및 주관

- 주최: 예금보험공사

- 협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지원대상: (총 20명) 전국 저소득 가정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총 2,000만원) 1인당 학업장려금 100만원 수여

● 선발기준

● 추천자격: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 추천기간 및 방법: 2022.9.8.(목)까지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주관기관 이메일로 발송

● 결과발표: 선정된 장학생 추천기관에 한하여 9/20(화)까지 공문발송

● 선정기관 필수사항

- 9/23(금)까지 장학생 본인명의(부모님 명의 불가) 통장사본 제출

- 추천 담당자 및 장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장학금 지급 이후)

3 신청관련서류

○ 재능증빙자료 외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원본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 서류 마킹처리 함

※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발급 요망(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리 또는 삭제)

○ 해당서류는 한글파일(hwp 파일)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PDF파일로 제출

* 흔들리거나 해상도가 낮은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심사제외. 파일 제출 누락

(미제출 및 식별 불가능의 경우, 별도 연락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당해연도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퇴학 또는 정학처분, 휴학 등 기타사유 포함) - 서류의 정당성에 훼손이 있었을 때

- 지원처가 미리 안내한 회계자료(통장 등) 및 만족도 조사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참고자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복아힘 부매니저 탐하다님

-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를 소지한 경우, 해당 금액 모두 합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후,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식 다운

 

[붙임] 2022 예보꿈나무장학사업 안내 및 제출양식 등.hwp
0.16MB

※ 자녀가 자격이 된다면 학교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사회복지사)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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