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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5만원! 조회 및 신청 방법 정리!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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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5만원! 조회 및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올해(22년) 환급되는 내용은 작년(21년) 1년 치 의료비에서

본인 건강보험금에 해당하는 분위금액(1~10분위)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려면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을 안 해서 누군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세대주가 가입한 건강보험 21년도 연간 납부액이 해당 분위가 됩니다.

혹시 건강보험에 접속했는데 환급금이 없다면 본인 속한 지사로 연락해보시면 거기서 일처리 하는 거라 바로 올려 줄 겁니다.

 

현재 2020년 기준 약 160만 명에게 2조 2,400억 원가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이라고 하니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고 만약 존재한다면 꼭 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

모두 다 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좋겠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1.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들이 모두 해당되어야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맞더라도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유예기간은 진료비 납부한 날 기준으로 3년이니 늦지 않게 조회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전 조회부터 해보아야 하는데요. 조회 및 신청도 한 번에 가능한 방법 또한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지급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홈페이지(www.nhis.or.kr),The건강보험 앱(모바일 앱)에서 세대주가 조회·신청 가능

(공동/금융/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홈페이지 조회 경로: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환급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조회 경로: 마이페이지>'환급금 신청대상' 클릭 또는

민원> 민원 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 정부 24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로그인 필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급금 지급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이 제외되는 항목도 존재하는데요.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급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

- 상급병실료 ( 1,2인실 특실 등 )

- MRI 촬영

- 한방 진료 등

- 성형 미용 관련하여 수술 및 시술 등

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에는 그 시기 모든 진료비용은 환급금 항목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5만 원! 조회 및 신청 방법 정리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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