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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지원대상 정보 정리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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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지원대상 정보 정리

의식주 가운데 가장 부담이 높은 것은 단연 ‘주거비용’입니다.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많지 않은 월급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8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오산시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 거주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은 만 19~34세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재산가액 기준은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 소득평가액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하단 표 참조)

-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60% (원)
기준중위소득 100% (원)
1인 가구
1,166,887
1,944,812
2인 가구
1,956,051
3,260,085
3인 가구
2,516,821
4,194,701
4인 가구
3,072,648
5,121,080
5인 가구
3,614,709
6,024,515
6인 가구
4,144,202
6,907,004
7인 가구
4,668,355
7,780,592


지원금액 ·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동안에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은 월세 지원 중지

★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신청 기간(지급 일정)& 신청 방법

신청은 8월 22일(월)부터 시작되어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1월에 8월 ~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분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8월 22일 ~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후 신청 가능


“월세 부담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보다 충실한 삶을 영위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연령·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월세 지원이 필요한 오산시 청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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