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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안내 정리 보고 따라만 하세요!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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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안내 정리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정리된 순서 목록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계획

⧿ 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상세안내)

⧿ 산림바우처 카드 발급신청 및 유형

⧿ 카드발급처 → 스마트폰 미 소지자 / 합산 주의사항

⧿ 선불카드 비교 → 앱 전용/(플라스틱)실물 카드

⧿ 카드 발급 상황 조회 및 등록 카드 번호/고유번호 확인방법

⧿ 사용방법 (사용처/결제)

⧿ 비대면 서비스 (만들기 키트)

2022년도 산림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발급규모 : 산림복지소외자 50천명에게 인당 10만원‘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1인당 10만원 :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바우처)이용권 전용카드 지급

이용권 대상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이용권 제공 및 사용

■ 제공형태 :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2022년 산림복지바우처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계획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월) 09:00 ~ 1월 28일(금) 14:00

서류간소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이용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제출서류는 아래 "이용권 신청 방법" 참조

유의사항

신청시 연락처를 잘못 기입하면 접수가 되지 않음

선정 : 개인 선정 확대 및 수혜자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적용

■ 선정발표 : 2022년 2월 21일(월) 14시

* 선정·미선정 안내문자 및 이용권 발급신청 안내문자 발송 예정

대상확대

장애인연금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유형별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인원 확대 (40 → 50천명)

⧿ 개인 확대(16 → 30천명), 단체 축소(24 → 20천명)

* 이용권 사용포기 대체에 필요한 추가발급 인원 확보

■ 1차 기준 :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 배정

* 이용권 선정 뒤 사용실적이 없으면 5순위로 배정

** 과거 2회 이상 선정자는 가장 최근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2∼5순위 결정

■ 2차 기준 : 1차 기준에 의한 1∼5 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의 기준

⧿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발급

※ 이용권 발급 유형 다양화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 발급기간 : ’22년 2월 22일(화) 09시 ~ 3월 21일(월)

발급유형 :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전용 선불카드)

사용

사용기간 : 발급 후 ∼ 11월 30일(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자 등록 지속 확대

■ 산림복지전문업 연계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 등 시범사업 지속 추진

⧿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상품 개발 및 검증 강화

■ 실시간 사용 및 잔여 금액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 이용권 사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기별 테마 이벤트 추진

⧿ 이용권 잔액(1∼3만원) 사용을 위한 소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차량지원 :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단체버스 차량 등) 지원

■ 콜센터운영 : 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고객대응

- 전문 상담인력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 이용권 신청 및 사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철저

■ 만족도조사 :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2022년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신청방법(온라인·방문·대리)

아주~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9시 ~ 1월 28일(금) 14시

온라인 신청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이용권 신청서 수정방법]

이용권 신청서 작성 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용권 홈페이지 → 로그인 → 이용권 신청 → 개인이용권 선정

위 경로로 접속하시면 제출해주신 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혹시 계정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 하고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 '신청서 정보 연결' 등록 완료 후 → 위의 경로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 접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산림바우처

이용권 (카드)발급

■ 대상자 선정 : 2022년 2월 21일(월) 14시

발급신청

2022년 2월 22일(화) 09시 ~ 3월 21일(월)

발급 신청 기간 내 (3월 21일 (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두절) 사람

발급 유형

■ 이용권 전용카드 신청 (실물 또는 앱전용 선불카드)

⧿ 가상계좌 추가금액 입금(본인부담) 및 온·오프라인 사용 등 이용제약 없음

⧿ 아래 선불카드 상품비교 참고

⧿ 신용불량자 신청가능

■ 무기명 선불카드

⧿ 휴대폰인증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선정자는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 단, 무기명 선불카드는 추가금액(본인부담) 충전이 불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

⧿ (개인) 부모 등 이용권 신청 당시 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 후 사용

⧿ (단체) 기관 대표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 후 사용

PC 접속화면

스마트폰 접속화면

선정자 카드 발급처

스마트폰 미 소지자 / 합산 주의사항

선정자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 누리집에서 신청

⧿ 이용권 전용 앱(신한pLay) 설치 후 신청

⧿ 신한 pLay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가능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가족카드 발급(발급 금액 합산)을 원하시면 가족카드 신청 여부에 √표시 및 대표자에 √표시 합니다.

⧿ 대표자는 합산된 발급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사람이며 1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선불카드 상품비교

앱 전용/(플라스틱)실물 카드

카드 발급 상황 조회 및 등록

카드 번호/고유번호 확인방법

산림복지 바우처 선불카드 발급 상황 조회 화면

앱 전용 선불카드 신한플레이 등록 방법 안내

앱 전용 선불카드 카드번호

카드고유번호(CVC)확인방법

개인정보보호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용자의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방법 (사용처/결제)

사용시설 및 범위

■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21년 12월 현재 249개 시설이 제공자로 등록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비용부담

⧿ 결제비용이 이용권 잔액 초과 시 차액, 교통비 등은 사용자 본인 부담

예약

제공자(사용시설)의 예약방식에 따라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 국⋅공립자연휴양림 : 숲나들e 또는 자체 누리집(숲나들e 미등록 공립자연휴양림)에서 숙박 신청

* 국․공립자연휴양림 프로그램 현장결제 가능 여부를 해당시설에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 및 사립자연휴양림 : 이용권 누리집에서 해당시설 확인 후 개별 신청

* 진흥원 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횡성·칠곡·장성·청도·대전·춘천·나주숲체원 등

* 사립자연휴양림은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결제

제공자 등록 시설에서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본인확인 필요)

■ 결제 취소 및 재결제

⧿ 결제 취소 : 잔액 반납 등에 대해서는 이용권 사용시설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 재결제 : 사용 전 결제 취소 및 전액 환급이 된 경우 타 시설 결제 가능 (단, 환급에는 최대 7일의 기간이 소요)

비대면 서비스 (만들기 키트)

코로나 19로 인해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용권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 메뉴에서 게시판 클릭 → 공지사항 클릭

선정 후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용~ 아래와 같이 (비대면서비스 운영안내)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업체 리스트 등이 (링크 포함해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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