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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총 정리 글 입니다.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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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총 정리 글 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데 동절기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 사용기간('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

- 따라서,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1년 10월 6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보장시설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

*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여부 등은 현재 시설 또는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에 문의

지원금액

[출생 · 사망 · 전출입 · 가구원 변경]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1·2·3·4등급)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현금지원 NO!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①국민행복카드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②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복으로 있는 가구인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살게 되면 1개의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가구 = 96,500원

-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가구 : 2인 가구 = 136,500원

-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 가구 = 170,500원

-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 가구 = 191,000원

- 노인과 40세 부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5인 가구 = 191,000원

★ 거주지를 떠나 자녀의 집에서 동절기를 보낼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요금차감은 주민등록주소지와 요금고지서 주소가 일치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 국민행복카드는 거주지를 떠나 자녀의 집에서 동절기를 보낼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가 끝난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가구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하신 이후에는 가구원 일부의 전출입, 출생, 이혼 및 결혼 등 가구원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하신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2016년도 사업부터는 임산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 카드명의자 사망/가상카드 명의자 전출입 시 재발급 신청

지원절차

접수( 읍 ․ 면 ․ 동) → 선정ㆍ결정통지(시ㆍ군ㆍ구) → 바우처 생성ㆍ발급(카드사ㆍ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ㆍ정산ㆍ모니터링( 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방법 · 기간 · 신청서류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총 8개월)

★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ㆍ영유아ㆍ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이사 및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

★ 연탄이나 등유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나요?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21년 10월 6일 ~ '22년 4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한번 또는 여러 번 나눠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및 결제안내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7월부터 사용 가능한데, 6월분이 청구된 전기요금결제가 가능한가요?

- 요금차감의 경우 하절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청구·발생된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되므로, 신청을 일찍 하신 ('21. 7월 이전)분들은 6월에 사용된 요금(7월 청구)도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각 공급사별로 검침일·청구일 등이 상이하여, 6월에 신청하셨더라도 7월 고지서부터 차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결제·승인일 기준으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은 경우에는 9월분이 10월에 청구되었더라도 10월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 4월에 발행된 고지서 납기일이 5월까지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대상자분들은 4.30일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연장 NO

-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사용

-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가능

*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타 (결제·불가)안내

❍ 기름(벙커c유, 경유 등) 보일러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전기 요금차감을 발급받으시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만 가능, 기름연료 불가

❍ 목재팰럿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연탄에 한해 지원

❍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 구입 불가

* 난방을 위한 등유, LPG 외에는 구입불가

★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을 결제하여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잔액이 남은 경우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21년 7월 ~ '22년 4월) 동안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셔야 하며, 다른 에너지원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헷갈리시는 분 없지요?

①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②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요금차감방식 →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방식 → 요금차감방식(에너지원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카드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고지서 번호 등록 후, 이용 가능

* 변경시, 해당 에너지의 요금고지서 및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에 문의 후, 변경

★ 중복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연탄, 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결제가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을 넘어서면 본인이 초과 금액 부담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작성한 ‘대상자(수급자)’ 명의의 카드로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수급자) 가구원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상자의 여건으로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되거나,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

★ 카드 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을 통해 재신청으로 대상자 변경을 하시면 명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카드사별 발급처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방문/전화 발급)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 발급처

전용카드란?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형태로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 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가맹점현황(요금차감)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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