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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푸드뱅크 완벽하게 이해해 보자!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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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푸드뱅크 완벽하게 이해해 보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식품 제조 유통기업이나 개인에게서 여유식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 물적 자원 전달 체계입니다.

잠깐!!
※ 기부 방법 (개인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적인 대량 식품·생활용품 기부 
 전국푸드뱅크 기부식품 전화 02-713-1377 
 - 지역사회 내 기부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연결됨) 
 
※ 기부자 세제 혜택 및 포상
 -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100%~15%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포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나 사회복지 시설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내용
기부 식품 등을 후원 받아 등록된 배분 시설에 배분(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상담해보시길 바래요^^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내용
주중(월~금요일, 10:00~17:00), 공휴일 휴무
이용 가구당 월1회 5품목이내(약 20,000원~ 25,000원상당) 이용
 
 
잊지마세유~
신분증과 푸드 이용자발급카드 꼭!! 챙기셔야 된다요~
 어랏!! 이번달에 미사용했어도? 다음 달로 이월 안된당께유~
 
 

푸드마켓ㆍ푸드뱅크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용기간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로 제공기간을 설정
 
 
제공기간 설정기준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2년)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순위(6개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불가능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통 주민센터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푸드마켓ㆍ푸드뱅크 이용이 가능함.
 
(푸드마켓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지원받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푸드마켓 전화 후 방문 -> 담당자상담 -> 이용자카드발급 -> 당일 이용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별 구비서류지참
(긴급지원대상 통보서, 수급탈락통지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 1부)
 
푸드뱅크 이용안내 -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국번 없이 전화 1688-1377을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연결되어 지원 여부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연락처 02-713-1377

문의처
푸드뱅크 / 연락처 foodbank1377@ss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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