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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표)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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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표)

 

한장에 쫙 볼 수있는 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토론 및 의논하여 결정)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부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계산해 볼까요?

4인 기준 1,620,289 - 1,536,324 = 83, 965원 인상

1인 기준 623,368 - 583,444 = 39,924원 인상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임

위 표를 보시면, '22, '23년 지원금을 구분 표시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매달 지원받게 될 나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부터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제가 만든 표입니다.

▸ 기초 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표

▸ 한부모가족은 발표 전이기에 기존과 동일한 선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이전소득 15% 금액은 후원자,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에게 입금된 월별 지원금액 총합계 금액이 위 표에 보이는 15프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 유지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제 블로그에 사적이전소득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계산 방법이 예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정리표

2023년 1ᆞ2ᆞ3ᆞ4ᆞ5ᆞ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표

아래 표는 2022년 1인 가구부터 2ᆞ3ᆞ4ᆞ5ᆞ6ᆞ7ᆞ8ᆞ9ᆞ10인 가구까지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에 연두색으로 표시한 한부모가정을 보시면 신규라고 작성되어 있지요? 아래 설명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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