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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1인 2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한다고 합니다. 늦기전 신청하세요!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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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1인 2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한다고 합니다. 늦기전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을

모든 정읍시민에게 지급합니다!



1인당 20만원 선불카드 지급!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안내

신청대상 : 정읍시 전 시민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기간 :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기준일('22. 6. 30.)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혼잡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실시

구분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휴무

예시)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방문신청, 1980년 출생자는 금요일에 방문신청

지급금액 :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 신청시 지급)

카드사용기한 : 2022. 11. 30.(목)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사용처 : 정읍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② 본인 외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③ 본인 외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④ 본인 외 대리인 신청(제3자 포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서식 등은 각 주민센터(신청장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준일인 2022년 6월 30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8일(월)부터 시작되어 약 4주간 진행되며,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구분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휴무

예시)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방문신청, 1980년 출생자는 금요일에 방문신청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됩니다.

사용처는 정읍상품권 가맹점으로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 정읍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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