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은?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7. 27.
반응형

2022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은?

2022 근로장려금의 추가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해 현재 정기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6월 1일 신청 건부터는 장려금이 10% 감액돼 90%만 지급 됩니다. 또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이 10% 줄어든 액수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있는 ▲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근로·사업·종교인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역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대상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냐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하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정보 제공동의에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외에도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 전화를 통하거나 서면 신청으로 우편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별 단독 지급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 정기지급의 경우 9월 중에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