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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10만원+10만원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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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10만원+10만원

 

취업하고 흔히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데요.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비, 교통비 빼면 한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100만원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5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4분만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36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이 일정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정부에서 돈을 더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22년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안이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약 10만 4,0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은 크게 차상위계층 소득수준과 가구 재산 2가지로 나뉩니다.



1. 차상위 소득 이하의 해당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의 혜택을 받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39세 이하

- 경제활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차상위소득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5~34세 이하

-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것



3. 가구 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 이하

-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이하

- 농어촌 도시의 경우 1억 7천이하



가구재산의 경우는 차상위소득 초과, 차상위소득 이하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은?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달라지는데요.



1. 차상위소득 이하일 경우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신청인 본인 저축액 360만원

2. 차상위소득 초과일 경우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신청인 본인 저축액 360만원



자신이 저축하는 액수는 36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차상위소득 이하의 경우는 1,08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차상위소득 초과의 경우는 3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도의 취지상 어려운 분들께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가입요건 적합도를 확인후,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1차, 2차로 나뉩니다. 1차의 경우는 2022년 7월 1일~7월13일 수요일부터, 2차의 경우는 9월 1일~9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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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날짜 : 22년7월18일~8월5일

신청방법 :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연동되어 따로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7/18~7/29일 출생일로 5부제 시행

7월18, 25 : 출생일 끝자리 1,6 청년

7월19, 26 : 출생일 끝자리 2,7 청년

7월20, 27 : 출생일 끝자리 3,8 청년

7월21, 28 : 출생일 끝자리 4,9 청년

7월22, 29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대상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가구 재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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