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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방법 / 보상금액 / 신청기간 설명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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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방법 / 보상금액 / 신청기간 설명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 개최…계획안 의결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3조1000억원 규모
식당·카페 60%…'유흥시설' 보상액 가장 높아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시작…오후 4시까지 '당일 지급'★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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