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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 및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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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는 보장기관 확인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기업),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2)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478천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및 각종 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및 각종 수당

(2) 저소득층 복지급여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3) 가구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사) 「석면피해구제법」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차)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받는 육아휴직수당

(하)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16조・제24조 및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4) 보육・교육비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지급되는 양육수당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사) 「아동수당법」제4조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5항에 따른 영아수당

(5) 지자체 지원 금액

(가)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나) 보훈대상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가)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1)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 |

➊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➋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공제는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보장기관의 확인결과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미재학하거나 조기입학・휴학 등으로 해당 연령대 학교와 다른 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 확인한 달부터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실제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함

➌ 부양의무자 가구원 교육비 표준공제의 주기는 학기제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1년으로 함

➍ 아래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아래 금액 이상의 정규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 가구 포함)에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교육비공제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2년 표준공제금액
195천원
205천원
231천원

(2)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

※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와 같이 대학생 학비 차감 주기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이며, 2학기제일 경우 학기당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인정 가능

(3)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 방식은 학비 공제방식 준용)

※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22년 327,000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공제

(4) 의료비 및 간병비: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개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5)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등

‑ 동 지출 비용은 기구 및 용구의 구입 월부터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를 총 구매금액에서 나눈 값으로 차감 가능하므로 내구연한이 없는 용구는 차감 불가

※ ’18. 7월에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 휠체어를 부양의무자가 본인부담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 ’18. 7월부터 ’20. 6월 까지 2년간 매월 41,667원(100만원/24개월)씩 소득에서 차감

(6)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 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요양기관 이용료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나)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1)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 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 필요

(3)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를 들어,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4)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단, 부양능력 미약으로 부양비 부과 대상자의 경우 소득 공제와 부양비 공제 중 유리한 공제 선택 적용(중복 적용하지 않음)하며, 3개월 이상 지원하는 경우 적용

(5) 채무변제액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6)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본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전월 실제 변제액 중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금액

(7) 압류소득

※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임

(8)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에 한정 함

①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②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③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하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반영

(나) 월세 공제액:아래의 월세 공제 상한액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

(단위: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7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9) 농어업인 가구 특례인정 항목:부양의무자가 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업인 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지출분을 차감

(가) 농어업인 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능력판정 소득 반영 방법

○ 교육・의료비 및 필수 지출비용 등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에서 차감

※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1)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3) 부채:수급(권)자의 부채차감 규정과 동일한 방식 적용

(4) 기타 사항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500만원) 공제

※ 장기저축금액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5) 부양의무자가 농어업인 경우: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 중 직접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

※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내용도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도 있으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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