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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ᆞ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저소득 가정 의료비 지원사업 6차 공고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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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젠바이오텍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저소득 가정

의료비 지원사업 6차 공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코젠바이오텍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코로나19 저소득 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및 사업기간

■ 사업명 : 코젠바이오텍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저소득 가정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9. 1 ~ 2021. 10. 29

※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됨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 혹은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아래 세부내용 참고

※ 지원수 : 약 40가정

지원내용

■ 1가정 당 의료비 100만원 지원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비는 사용 불가

※ 일반 건강검진, 미용을 위한 성형 및 치과진료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 신청 불가

■ 지원방법 :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계좌로 온라인 송금

■ 지원처 : 코젠바이오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부내용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혹은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자격

아래의 2가지 기준(소득, 코로나19 확인 혹은 자가격리)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가정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코로나19 확인 혹은 자가격리 여부

■ 완치자 : 코로나19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퇴원·퇴소 입원치료 통지서

■ 미완치자 : 코로나19 확진 내역 혹은 확진 확인 가능한 서류

* 추후 입원치료 통지서 제출

■ 필수 자가격리 대상자 :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필수제출

* 자발적 자가격리 대상자 불포함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완치, 치료중인 경우)자의 경우 의료적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실시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및 삭제 후 제출 요망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시, 전액 환수

요청사항

지자체 및 보건소 등 대상자 추천 시, 기관 내부 협의 후 적극 협조 및 신청 요망

■ 지자체 및 보건소 대상자 추천기간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복지관에서 추천 시)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회원(가입을 한 복지관)기관에 한함

저소득 확인서류(아래서류 중 1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선정 공고 및 지원

※ 선정된 후 수행(신청)기관으로 입금 → 신청기관에서 7일 이내에 (지원)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한 : 매월 2, 4 주차 목요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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