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기초·차상위 지원비율을
50 → 80%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
취약계층 지원비율 상향(일괄 50% → 50~80%)
지원한도 상향 (연간최대 2천만 원 → 3천만 원)
※ 시행일 ’21.11월부터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상향 : 개선 전(현행) 일괄 5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상향 : (현행) 연간 최대 2천만 원 → (개선) 최대 3천만 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대상질환 :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재산기준 :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21년도 기준)
지원 내용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제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 - 1000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2022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 사업규모 : 6개 지역,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지원대상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
사업 개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사업모형 :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 효과성 평가
■ 모형 1
①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 2
①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 3
①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사례 예시 ]
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폐렴 진단을 받고 3주 동안의 요양이 필요해 일을 쉬어야 했다.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회복한 후 건설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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