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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댓글이 작성된 시기는 글작성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후이다.
2. 고소인은 해당 글 작성자가 아니라 지나가다 어그로에 끌려 댓글을 단 사람 중 한명이다.
3. '편하게 먹는 비용 1.4만원..' 의 댓글은 사실 작성자에게도 고소유저에게도 쓴 댓글이 아니다.
4.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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