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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늦지 말고 신청하자!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by 텅장이 통장이 될때까지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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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작년에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해야하는 지원금인데요. 매년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gl=US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x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o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총급여액 =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 200만원 인상되어 21년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1억4,000만원 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 신청가능 여부
2억 미만 신청가능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소 3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며 가구별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아래 이미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 근로장려금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flytothemars.tistory.com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1년에 한번)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ARS(문자 신청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기간

21년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이며, 신청 후에는 6월 말 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 까지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Q&A

Q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A1.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

 

A2.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Q3.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A3.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Q4. 작년 7월 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4.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PC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ARS 신청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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